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7.여.대학생)씨와 박모(27.여.학원강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달 23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동래구 모 호텔 501호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인 김씨와 박씨는 전날 밤 부산 동래구의 모 주점에서 유씨를 만나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유씨가 제공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감원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ETP 투자손실 주의해야" 토스 누적 가입자수 3000만 명 돌파... 2030세대 91% 가입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8월 분양...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 김동연 지사, 김건희 특검 출석에 “단죄의 첫발 뗐다” 카카오뱅크 "그룹 스테이블코인 TF 적극적으로 참여"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소비쿠폰 효과로 주간 이용자 46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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