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14일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로 제한된 보험 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로 제한된 보험료 소득공제와 별도로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에서 의무가입을 강제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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