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골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억대의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K(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P(4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 경북 경산 모 골프장에서 최소타를 친 승자가 판돈을 갖기로 한 뒤 한 사람당 2천500만원씩을 걸고 골프를 치는 등 올해 초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 규모의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여러 명이 짜고 한 명을 상대로 사기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감원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ETP 투자손실 주의해야" 토스 누적 가입자수 3000만 명 돌파... 2030세대 91% 가입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8월 분양...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 김동연 지사, 김건희 특검 출석에 “단죄의 첫발 뗐다” 카카오뱅크 "그룹 스테이블코인 TF 적극적으로 참여"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소비쿠폰 효과로 주간 이용자 46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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