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8)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씨름선수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6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 모 주차장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9g을 220만원에 사 A씨 등 7명에게 4.5g을 100만원에 판 혐의다. A씨 등 7명은 히로뽕을 1~2차례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감원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ETP 투자손실 주의해야" 토스 누적 가입자수 3000만 명 돌파... 2030세대 91% 가입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8월 분양...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 김동연 지사, 김건희 특검 출석에 “단죄의 첫발 뗐다” 카카오뱅크 "그룹 스테이블코인 TF 적극적으로 참여"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소비쿠폰 효과로 주간 이용자 46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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