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6.대학 3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2월 중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옛 여자친구 A(23)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5년 9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이를 촬영했고 유포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자산운용, 세계 최초 '조건부 커버드콜 ETF' 신규상장…"변동성 확대 시에만 커버드콜 전략 실시"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 쉐어칸, 향후 종합 증권사 전환에 박차” 갤럭시 워치8, 5초 만에 항산화 지수 측정하는 센서로 무장 경기도의회,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 13일 개최 미래에셋증권, 상반기 당기순이익 6641억 원...전년 동기 대비 80.3% 증가 동아제약, 단일 성분 건기식 셀파렉스 3종 출시..."꼭 필요한 기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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