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6.대학 3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2월 중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옛 여자친구 A(23)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5년 9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이를 촬영했고 유포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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