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경찰서는 3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 11일 오전 8시께 경남 김해시 외동 최모(25)씨의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17만원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찾아낸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가 지난 7월 이씨를 다른 사건으로 입건했을때 채취했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고 이씨를 다시 붙잡았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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