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형할인매장 직원인 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22.여)씨를 광주 서구 금호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코웨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말레이시아·미국·태국서 고성장 백화점 3사 상반기 실적 희비...신세계·현대-뒷걸음질, 롯데-비용절감 선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쿠팡, "'항공직송'으로 제주 앞바다 갓 잡은 갈치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 CJ대한통운, "하반기 '매일 오네' 효과 가시화 될 것" "위약금 없다" 안내해 따랐다가 독박썼는데....보상은 "미안" 사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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