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자신을 구속시켜달라며 경찰지구대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김모(3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11시께 순천시 조곡동 순천경찰서 역전지구대에 찾아가 "어떻게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느냐. 구속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원형탁자를 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을 마신 뒤 가족들과 다투고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코웨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말레이시아·미국·태국서 고성장 백화점 3사 상반기 실적 희비...신세계·현대-뒷걸음질, 롯데-비용절감 선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쿠팡, "'항공직송'으로 제주 앞바다 갓 잡은 갈치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 CJ대한통운, "하반기 '매일 오네' 효과 가시화 될 것" "위약금 없다" 안내해 따랐다가 독박썼는데....보상은 "미안" 사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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