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권모(2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짜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자 1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1~2개월간 보험금을 낸 뒤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30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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