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모 방송국 아나운서 S(39)씨가 6일 오후 10시 3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지하 차도 입구에서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이었으나 경찰은 S씨가 채혈을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씨는 경찰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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