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사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5시께 부산 기장군 모 사찰 법당에 기름을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내연녀가 이 사찰의 주지와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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