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처를 절도범으로 허위신고 한 혐의(무고)로 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에 찾아가 2년 전 이혼한 아내 허모(36.여)씨가 자신의 주택에서 현금과 금반지를 훔쳐갔다며 거짓으로 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2년 동안 재결합하자고 쫓아다녔는데 이를 무시한 아내가 괘씸해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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