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구미시 진평동)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3)양에게 1회당 5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사상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인 A양을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송치키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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