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5.대구시 동구 검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46)씨와 애완견을 잃어버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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