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강서경찰서는 14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현장 사무실을 차로 들이받고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토목회사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53)씨가 공사대금 9천만원을 주지 않자 지난 5월29일 오후 3시30분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부산 강서구 봉림동 김씨의 회사 현장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김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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