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강서경찰서는 14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현장 사무실을 차로 들이받고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토목회사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모(53)씨가 공사대금 9천만원을 주지 않자 지난 5월29일 오후 3시30분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부산 강서구 봉림동 김씨의 회사 현장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김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실손보험 가입자 여행자보험 청구했더니 치료비 반토막…중복 주의 "국민 건강 지킬 주치의제도 필요"...범국민운동본부, 국회에 논의 촉구 정의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릴마스터 대회서 축산업 발전 응원 김동연 지사 “그릴마스터, 외식산업 경쟁력·마케팅·자존감 높이는 1석 3조 효과” 젝시믹스, 2분기 실적 회복세…해외 팝업 성과로 수출 80% 늘어 대신증권 상반기 순이익 1521억 원…전년 대비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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