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중고차시장에 판매한 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28일 오후 3시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박모(53)씨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1년 전 중고차매매상에 팔았던 차를 우연히 발견하자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공기관 민원 전화 절반 '발신자 부담'…금감원·한전 등 '유료' 【분양현장 톺아보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교육 환경·저분양가 매력적 [AI 경영] 포스코, AI로 안전성·생산효율 높아지고 품질도 개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가상자산 시장 노린다 P-CAB 신약 3사 희비, HK이노엔·온코닉 성장세 지속...대웅제약 부진 선박엔진 빅2 '훨훨'...HD현대중공업 연간 수주 목표 8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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