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히로뽕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1.여)씨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우자 A씨의 잔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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