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히로뽕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21.여)씨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우자 A씨의 잔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공기관 민원 전화 절반 '발신자 부담'…금감원·한전 등 '유료' 【분양현장 톺아보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교육 환경·저분양가 매력적 [AI 경영] 포스코, AI로 안전성·생산효율 높아지고 품질도 개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가상자산 시장 노린다 P-CAB 신약 3사 희비, HK이노엔·온코닉 성장세 지속...대웅제약 부진 선박엔진 빅2 '훨훨'...HD현대중공업 연간 수주 목표 8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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