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동거녀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로 염모(41)씨와 동거녀 박모(46.여)씨를 붙잡아 관할서인 경북 영주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께 경북 예천의 한 노래방에서 A(46)씨에게 박씨를 접근시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8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공기관 민원 전화 절반 '발신자 부담'…금감원·한전 등 '유료' 【분양현장 톺아보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교육 환경·저분양가 매력적 [AI 경영] 포스코, AI로 안전성·생산효율 높아지고 품질도 개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가상자산 시장 노린다 P-CAB 신약 3사 희비, HK이노엔·온코닉 성장세 지속...대웅제약 부진 선박엔진 빅2 '훨훨'...HD현대중공업 연간 수주 목표 8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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