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점 주인에게 문신을 보이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떼어먹은 혐의(공갈)로 최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후 10시께 H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30만원어치를 먹고 주인 강모(49.여)씨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고 맥주병으로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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