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로 김천 모 우체국장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주변에서 전모(50)씨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현금지급기에서 4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금이 인출된 은행의 CCTV 녹화장면을 분석한 후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 모니터링 강화" 다올투자증권, 상반기 당기순이익 319억 원 '흑자전환'...실적 개선 본격화 필립스코리아, 설립 135주년 특별 에디션 스킨프로·이지프로 전기면도기 출시 김동연 지사, 주한인도대사 만나 "협력 위한 실무협의 지속하자" 토스증권, 상반기 영업수익·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기록 김동연 지사,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오찬 간담회..."역사 바로 세우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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