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로 김천 모 우체국장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주변에서 전모(50)씨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현금지급기에서 4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금이 인출된 은행의 CCTV 녹화장면을 분석한 후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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