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1억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김씨 등은 1일 낮 12시께 사하구 감천동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주머니 속에서 히로뽕 30g과 1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대상 19.5% '톱', 오리온·동원F&B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빅3 생보사 상반기 실적 희비...삼성생명 '독주', 한화·교보생명 '부진' SK브로드밴드 'ch B tv', 광복 80주년 특별 프로그램 편성...숨겨진 독립 영웅 조명 토스, 상반기 당기순익 1057억 원 기록...흑자 전환 후 증가세
주요기사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대상 19.5% '톱', 오리온·동원F&B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빅3 생보사 상반기 실적 희비...삼성생명 '독주', 한화·교보생명 '부진' SK브로드밴드 'ch B tv', 광복 80주년 특별 프로그램 편성...숨겨진 독립 영웅 조명 토스, 상반기 당기순익 1057억 원 기록...흑자 전환 후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