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1억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김씨 등은 1일 낮 12시께 사하구 감천동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주머니 속에서 히로뽕 30g과 1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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