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서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관원을 때린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권도 사범 유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관저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10대 6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고막파열 등 최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자신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는 관원이 중학교 선배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데려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 다크패턴은 어떡하나?...전상법 규제 밖 사각지대 [오너일가 개인기업] 3형제의 한화에너지, 자체사업으로 고속성장 신한은행 10개 해외법인 올해도 '훨훨'...상반기 순이익 역대 최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서울 접근성 매력적 국내 게임 캐릭터 베껴 광고로?...중국 게임사 얌체 행위 도 넘어 동국생명과학, 조영제 공장 풀가동...생산능력 확대해 글로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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