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용카드 연체자들에게 급전 대출을 해주고 연리 1천%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대납을 의뢰한 1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에 꽃집으로 위장한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찾아 간 16명에게 돈을 대신 내준 뒤 연리 800~1천%의 이자를 받아 모두 3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 다크패턴은 어떡하나?...전상법 규제 밖 사각지대 [오너일가 개인기업] 3형제의 한화에너지, 자체사업으로 고속성장 신한은행 10개 해외법인 올해도 '훨훨'...상반기 순이익 역대 최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서울 접근성 매력적 국내 게임 캐릭터 베껴 광고로?...중국 게임사 얌체 행위 도 넘어 동국생명과학, 조영제 공장 풀가동...생산능력 확대해 글로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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