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자신과 원조교제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후평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8월 22일 오후 2시30분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가게를 찾은 A(14) 양에게 원조교제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불임수술을 해서 임신할 걱정도 없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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