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일 자신과 원조교제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후평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8월 22일 오후 2시30분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가게를 찾은 A(14) 양에게 원조교제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불임수술을 해서 임신할 걱정도 없다.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 다크패턴은 어떡하나?...전상법 규제 밖 사각지대 [오너일가 개인기업] 3형제의 한화에너지, 자체사업으로 고속성장 신한은행 10개 해외법인 올해도 '훨훨'...상반기 순이익 역대 최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서울 접근성 매력적 국내 게임 캐릭터 베껴 광고로?...중국 게임사 얌체 행위 도 넘어 동국생명과학, 조영제 공장 풀가동...생산능력 확대해 글로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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