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아들 등에게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하게 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3일 오후 11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 절차가 집행됐다. 정씨는 아들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에게 시간당 5천원을 주고 자신이 넘겨준 당원 명부를 갖고 명의를 대규모 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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