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5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B(4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품 보관함에서 현금 40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서 술에 취해 훔친 수표를 사용하다 자신의 주민번호 앞 자리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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