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흉기로 위협, 거액을 뜯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B(48)씨의 집 앞에서 군용대검으로 B씨의 승용차를 내리찍는 등 위협해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성관계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억5천만원짜리 지불각서까지 쓰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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