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원조교제 현장을 덮쳐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B(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C(25)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승용차와 현금 150만원,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학교 친구 사이인 A군 등은 여관에 혼숙하면서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 대상자를 유인한 뒤 현장을 덮치는 수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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