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8일 가짜 대학 졸업증명서를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행사)로 학원강사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남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가짜 졸업증명서를 구입한 뒤 도내 모 학원에 제출, 강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학을 상대로 A씨의 졸업 여부를 문의해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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