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제천경찰서는 8일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6시30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거남 B(71.자영업)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여년 전부터 B 씨와 동거를 해 온 A 씨는 B 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오다 이날 다시 맞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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