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대낮에 자신이 일하던 영농조합 대표 집에 들어가 1억원대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손모(55.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충북 영동군 A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61) 씨 집에 들어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훔친 100만원권 수표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한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역추적해 손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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