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대낮에 자신이 일하던 영농조합 대표 집에 들어가 1억원대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손모(55.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충북 영동군 A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61) 씨 집에 들어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훔친 100만원권 수표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한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역추적해 손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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