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충주경찰서는 밀린 숙박비를 독촉받자 여관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모 군(17.충주시 용산동)과 B모 양(16.충북 증평군)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오후 8시26분께 충주시 성내동 모 여관에서 밀린 3일치의 숙박비 6만원을 달라는 여관 주인 P모 씨(68)의 재촉에 여관방에 불을 지른 뒤 방문을 잠그고 달아나 방을 모두 태우는 등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군은 1년 전 채팅으로 만난 B양과 함께 이 여관에서 사건 일주일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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