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40대가 알몸으로 항의하다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옷을 모두 벗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죄)로 김모(43.진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께 진주시 평거동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로 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받자 "내가 잘못한게 무엇이냐"며 옷을 모두 벗고 5분여간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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