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경찰서는 10일 무면허로 만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고모(62.제주시 구좌읍)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다정루민박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상태로 포터더블캡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이 마을 임모(62) 씨를 쳐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 씨는 199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따지 않아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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