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1일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4일 자정께 내연녀 유모(50)씨와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막다른 도로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아내 송모(52)씨가 승용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 경찰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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