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논산경찰서는 11일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4일 자정께 내연녀 유모(50)씨와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막다른 도로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아내 송모(52)씨가 승용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 경찰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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