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야간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부산 모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이모(26.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씨의 화장대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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