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검은 15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 중 수거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광주 모 경찰서 김모(37) 경사를 사전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8월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사실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수거한 950만원 가운데 420만원을 빼돌리는 등 오락실 2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 7월 초 광주지방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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