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검은 15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 중 수거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광주 모 경찰서 김모(37) 경사를 사전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8월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사실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수거한 950만원 가운데 420만원을 빼돌리는 등 오락실 2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 7월 초 광주지방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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