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호텔지배인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중구 모 호텔 2층 객실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부하 직원 B(26.여)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식이 늦게 끝나 B씨가 귀가하지 않고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코인원, 이성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금융당국,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 65세→55세로 확대 '환불불가' 특별약관은 소비자만 적용? 여행사는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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