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호텔지배인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중구 모 호텔 2층 객실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부하 직원 B(26.여)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식이 늦게 끝나 B씨가 귀가하지 않고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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