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탤런트 이찬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치 쇠창살에 갇힌 듯한 모양새로 사진이 찍혔다.(첫번째 사진)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두번째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은 이날 이찬에 대해 부인이었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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