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탤런트 이찬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치 쇠창살에 갇힌 듯한 모양새로 사진이 찍혔다.(첫번째 사진)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두번째 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은 이날 이찬에 대해 부인이었던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바로가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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