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피부관리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주 이모(28) 씨와 종업원 두 명을 입건하고, 성매수남 김모(29)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진평동에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두 명을 고용해 찾아 온 손님 김 씨 등 19명으로부터 1회당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피부관리업소처럼 위장했으며, 실제 피부관리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은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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