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피부관리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주 이모(28) 씨와 종업원 두 명을 입건하고, 성매수남 김모(29)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진평동에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두 명을 고용해 찾아 온 손님 김 씨 등 19명으로부터 1회당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피부관리업소처럼 위장했으며, 실제 피부관리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은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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