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다방 주인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마구 때리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문모(52.대구 동구 부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월 27일 대구시 북구 한 다방에서 업주 김모(55.여)씨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제사비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유인한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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