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다방 주인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뒤 마구 때리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문모(52.대구 동구 부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월 27일 대구시 북구 한 다방에서 업주 김모(55.여)씨에게 위조한 1등 로또복권을 보여주며 제사비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유인한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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