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과 국내 여성들을 모집해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신체 일부를 보여주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과 국내 여성 419명을 모집, 신체 일부나 음란행위 등을 보여주게 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회원 4만5천여명에게 1분당 700원씩 결제하게 해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금계좌를 추적하고 결제대행서비스 업체, 서버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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