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종복 판사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사찰 승려 최모(42)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11일 0시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모 호프집 앞에서 동광주 톨게이트까지 4㎞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KB라이프,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 실시...금융소비자 권익보호·책임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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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갈비집에 스님들 자주오던데..요즘엔 안가리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