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종복 판사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사찰 승려 최모(42)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11일 0시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모 호프집 앞에서 동광주 톨게이트까지 4㎞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출동 요청했지만 안 와"...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잇따라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KB라이프,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 실시...금융소비자 권익보호·책임경영 강화 [인사] KB국민카드 삼성전자, 'CES 2026'부터 전시관 확 바꾼다...스토리텔링으로 기술 경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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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갈비집에 스님들 자주오던데..요즘엔 안가리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