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카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미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에 주차된 에스페로승용차를 발견, 소유주 이모(38) 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카센터에 있던 엔진오일을 차량에 뿌리고 불태운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에게 걸려온 부재중전화를 추적해 김 씨를 검거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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