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양경찰서는 30일 위암 말기 환자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을 구입해 한 차례 투약한 이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이씨는 16일께 말기 위암으로 투병 중인 이씨에게 히로뽕 0.3g을 3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암에 걸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잊으려고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판매책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와 상부 공급책 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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