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15)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광주 서구 광천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함께 생활하며 최근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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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놈들은 마땅한 법의 대가를 치려야 하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