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15)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광주 서구 광천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함께 생활하며 최근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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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놈들은 마땅한 법의 대가를 치려야 하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