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변심한 애인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2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강모(22.여)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강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3년 가량 사귀던 강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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