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프로골퍼 이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11시 5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로디우스 차량을 몰고 논현동 단속 장소까지 1㎞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연예인 등에게 골프를 가르쳐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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