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프로골퍼 이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11시 5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로디우스 차량을 몰고 논현동 단속 장소까지 1㎞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연예인 등에게 골프를 가르쳐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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