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전치 1년의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부산 서구 암남동 모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도망치다 5층에서 떨어져 양 발목, 골반이 부러졌다. 경찰은 A씨가 추락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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