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전치 1년의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부산 서구 암남동 모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도망치다 5층에서 떨어져 양 발목, 골반이 부러졌다. 경찰은 A씨가 추락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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