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여성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부산진구 가야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가방에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 여성 4명의 치마 속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가방에 구멍을 낸 뒤 사진을 촬영하다 조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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