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여성 치마 속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부산진구 가야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가방에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 여성 4명의 치마 속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가방에 구멍을 낸 뒤 사진을 촬영하다 조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깊이 사과...정부와 협력해 100% 회수” "고객 신뢰 출발점"…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연말 통신 현장 점검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초점 맞춘 그룹 조직개편 실시 "출동 요청했지만"...폭설 잦은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지연·거부 [인사] KB금융 [인사]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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